살인 공모하다 의견 충돌 난투극…항소심도 징역형

기사등록 2018/05/23 11:11:27

흉기 준비해 살해계획 실행 옮기던 중 시비

의견 충돌로 몸싸움하다 서로 흉기 휘둘러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직장 상사를 살해하려고 계획하다가 의견 충돌로 싸움이 붙어 서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마트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지난 17일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마트 직원 이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생명을 잃을 뻔한 최모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최씨의 생명이 희생될 수 있었고, 최씨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면서도 "싸움은 최씨가 먼저 이씨를 넘어뜨리고 흉기를 들이대는 공격을 하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씨에 대해서는 "최씨가 준비한 흉기가 이씨가 준비한 흉기보다  훨씬 위험하고 살상에 적합한 점 등 최씨가 살인예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씨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상사 A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예비를 공모했다"며 "실제 살인으로 나아갔을 위험성은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마트에서 쇼핑카트 정리 업무를 맡았던 최씨와 이씨는 2017년 9월 술을 마시며 "상사 A씨가 평소 자신들을 무시한다"며 불만을 토로하다가 감정이 격해지자 A씨를 살해하기로 모의하고, 각각 흉기를 준비한 혐의를 받고있다.

 하지만 이들은 마트로 가던 중 의견 충돌로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이씨를 업어치기해 바닥에 넘어뜨린 뒤 흉기를 휘둘렀고, 위협을 받은 이씨도 최씨의 목과 복부를 가격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등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싸움을 제지하면서 살인 계획 실행에는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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