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환매 사기' 239억원 빼돌린 주부…남편도 속여

기사등록 2018/05/23 12:06:33

"78만원에 사서 되팔면 차액 14만원"

남편·어머니 제외한 피해자 12명 고소

【서울 = 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여행사 상품권을 사서 팔면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사촌 등을 속여 239억원을 빼돌린 30대 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손모(여·3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손씨는 2013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년에 걸쳐 친인척과 친구 등 지인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환매투자를 권유해 239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남편, 어머니, 사촌 등에게 A여행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다고 속였다. 이 친구를 통해 A사 상품권을 78만원에 사서 업체에 되팔면 차액 14만원이 남는다고 투자를 추천했다.

 A사에서 일정 기간 근속한 직원들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상품권이라는 말에 피해자들은 속아 넘어갔다. 하지만 손씨가 말한 A사의 상품권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상품권이었다.

 손씨는 한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다른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돌려막기식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자들은 '3~4장만 사도 수십만원 돈이 되니까 투자를 해보라'는 권유에 소액을 투자한 뒤 초반에 투자금이 회수되자 점차 금액을 늘려갔다.

 이 과정에서 손씨는 휴대전화 번호 두 개를 사용하면서 가상의 A사 직원 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 화면을 조작하기도 했다. 포토샵 작업을 통해 계좌 잔고를 부풀려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는 치밀함도 나타냈다.

 시간이 흐를수록 원금 상환도 이뤄지지 않자 피해자 5명은 지난 16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이 손씨에게 건넨 돈 일부는 손씨의 생활비에도 사용됐다. 경찰은 손씨가 개인적으로 쓴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확인 중이다.

 손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와 카드 대금 결제를 위해서 (범행을) 시작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와 남편은 총 17억원을 투자했지만 고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로써 고소를 제기한 피해자는 12명으로 파악됐다. 고소를 제기한 피해자에게 미지급된 금액은 약 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의자의 금융계좌 내역 분석을 통해 추가 피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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