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범' 재판으로…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

기사등록 2018/05/23 13:32:55

경찰 '공범이나 배후 없다' 결론

【서울=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
【서울=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
【서울 = 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1)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검은 21일 김씨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께 국회 본관 방향으로 계단을 올라가던 김 원내대표의 턱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원내부대표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도 받는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이었다.

 경찰은 김씨에게 공범이나 배후 세력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사건 당일 김씨가 거주지인 강원도에서 혼자 버스에 탄 뒤 동서울터미널에 도착했다고 봤다.

 김씨는 이후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막기 위해 행사가 예정된 파주 통일전망대로 갔지만 행사가 무산되자 국회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내내 혼자 움직였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남북 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비방하는 것을 보고 울화가 치밀어 애초 홍 대표를 때리려고 계획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