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서 논의해야"

기사등록 2018/05/23 15:57:55

【서울=뉴시스】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0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0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중소기업계는 23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진행중인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숙식비와 정기상여금을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숙식비와 정기상여금이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며 "중소기업계는 오는 24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입법이 반드시 이뤄질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근로자보다 못한 삶으로 사업을 접을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버티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무시한 채 24일 국회에서 산입범위 정상화 입법이 무산된다면 향후 진행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자체가 무의미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에서 "국회 환노위는 이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이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처리해야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히 토론해 왔음에도 결론이 나지않은 사안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넘겼는데, 이를 또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기자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들은 "소상공인업종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위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산입범위 조정을 계기로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해서 소상공인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산입범위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조정하자고 했던 주장을 철회함에 따라 중기중앙회를 포함한 경제단체들은 국회 논의를 지지하고 있다. 다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산입범위를 확대할 경우 실질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다며 최임위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회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숙식비와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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