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덴버 검찰, 한인 총격살해 우버 기사 '1급 살인혐의' 기소

기사등록 2018/06/13 15:15:55

검찰, 우버기사 혐의 결정적 증거 확보

유족과 한인 200여명 장례예배 참석 '비통'

피의자 가족 후원금 펀드 시도 끝에 무산


 【덴버(미 콜로라도주)=뉴시스】 김태겸 김경수 기자 =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검찰이 한인 교민 총격 피살 사건과 관련해 우버 운전기사 마이클 행콕(29)에 '1급 살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3일 덴버 검찰은 지난 1일 새벽 우버 택시 승객인 한인 교민 김모(45)씨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용의자 행콕에게 1급 살인혐의를 적용해 최근 기소했다고 밝혔다.

 행콕은 현장에서 체포 후 1급 살인혐의로 보석금 없이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심리 후 지난 5일까지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다 지난 7일 검찰이 살인혐의 증거를 기반으로 행콕을 1급 살인혐의로 정식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덴버 검찰은 뉴시스에 제공한 공문을 통해 덴버 검찰청 소속 베스 맥켄 검사가 행콕을 기소하면서 해당 파일을 당일 지방법원으로 송부했으며 곧 피의자 심문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문에는 지난 1일 새벽 유니버시티블러바드 인근 인터스테이트 25번 도로에서 우버 기사 행콕이 한인 교민 승객 김 모씨에게 총을 쏴 숨지게 했다고 돼있다. 피고인 행콕의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검찰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에서 절차에 따라 죄의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의자 행콕의 가족들은 덴버 교도소에서 앞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기도하는가 하면, 변호사비용 등을 모금하기 위해 고 펀드 미 닷컴(gofundme.com)에 펀드를 개설하기도 했다. 한때 짧은 시간에 약 1만 달러 이상이 모이기도 했지만, 1급 살인죄나 심각한 범죄자를 상대로 펀드를 모집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때문에 결국 후원금 모금은 무산됐다.

 한편, 피의자가 기소되던 지난 7일 덴버 중심가 한 장례식장에서는 피해자 김현수 씨의 장례예배가 열렸다. 유족들을 포함한 약 20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고인을 애도하며 엄숙한 장례가 치러졌다. 현지 한인단체가 김 모씨의 억울한 죽음과 현지 언론의 왜곡보도 등을 지적하는 피켓시위 등을 예정했으나, 이번 사건을 외교문제나 인종갈등의 문제로 키우고 싶지 않다는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시위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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