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 폭행한 변호사, 과태료 불복 소송서 패소

기사등록 2018/06/13 15:25:53

폭행사건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욕설·폭행

法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다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2017. 02. 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2017. 02. 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술 취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변호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 서울 강남구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욕설하고 폭행했다.

 이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되자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과태료 50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

 불복한 A씨는 법무부에 이의신청했지만, 곧 기각됐다. 이에 A씨는 "경찰이 불법 체포하려 해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데, 징계처분이 과하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변호사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과 변협 회칙,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며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형사법원은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미란다원칙이 고지됐고, 체포 필요성이 있다고 봐 경찰이 정당하게 직무집행을 했다고 판단했다"라며 "당시 A씨가 만취 상태였다 하더라도 경찰을 폭행한 건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태료 500만원 처분은 변호사법상 징계 중 가벼운 편에 속한다"라면서 "체포 이후에도 자신이 변호사임을 밝히며 경찰에게 계속 욕설하는 등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처럼 행동했다"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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