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살해·처가에 불지른 사위 징역 30년

기사등록 2018/06/18 15:49:35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06. 18.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06. 18.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장인을 살해한 뒤 처가에 불을 지른 사위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8일 장인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가족과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용서를 받지 못해 엄하게 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남은 인생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복역할 것으로 보여 무기징역형이 아닌 최고 상한의 유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10시 35분께 대구시 북구 한 주택에서 장인(8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주 6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5시께 범행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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