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3차례 성폭행 2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18/06/19 10:42:52

법원 "피해자가 합의서 제출한 점 참작"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수차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2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월23일 오전 9시30분께 제주 시내에 살고 있는 옛 여자친구 A씨 집에 침입해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A씨 집 보일러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제압한 후 몹쓸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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