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심했다' 사귀던 여성 살해하려 한 60대 징역형

기사등록 2018/06/19 10:59:11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사귀던 여성이 변심했다고 생각,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27일 광주 한 지역 아파트 주차장에서 둔기로 B(44·여) 씨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 몸을 차 B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와 사귀던 A 씨는 B 씨가 변심했다고 생각,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만큼의 위험한 공격을 가한 것으로 판단,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을 만큼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B 씨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A 씨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단 "A 씨가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만히 합의해 B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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