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저작권료 오르지만 유튜브·애플뮤직 제외...국내업체 "역차별"

기사등록 2018/06/21 06:00:00

국내 음원 서비스 업체 "늘어난 부담 만큼 마케팅 활동 위축될 듯"

문체부 "유튜브·애플뮤직, 제공 서비스 달라...다른 규정 적용 중"

내년 징수규정 시행 시 국내 업체 고객 이탈 가속화 수도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정부가 스트리밍 상품에 대한 창작자 수익 분배비율을 기존 60%에서 65%로 인상하는 내용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멜론이나 지니뮤직 같은 음원 서비스 업체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유튜브와 애플뮤직 같은 해외기업들은 이번에도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내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곡소리도 나온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은 음악 창작자의 저작권 수익분배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창작자 측에서 스트리밍 상품에 대한 낮은 분배비율과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대한 과도한 저작권료 할인율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해서다.

 이번 징수규정 개정으로 소비자의 이용 비중이 높은 스트리밍 상품의 권리자 수익배분 비율은 기존 60(권리자) 대 40(사업자)에서 65(권리자) 대 35(사업자)로 변경된다. 또 현행 징수규정 상 30곡 이상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 최대 65%까지 적용돼 왔던 과도한 사용료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같은 내용의 징수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음원 서비스 사업자의 상품 구성 준비 기간 등 시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결정된 것이다.

 국내 음원 서비스 업체들은 이번 징수규정 개정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위축되면서 고객 이탈이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멜론을 제외한 대다수 업체들이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음원 소비자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한 음원 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창작자 수익 분배비율이 65%로 올라가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며 "분배비율이 올라간 만큼 마케팅이 어려워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분간 신규 고객 창출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기업들은 징수규정 개정안 적용을 받아 애플뮤직 등 외국 기업들의 위협이 더 커진 셈"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유튜브, 애플뮤직 등 해외 기업에 국내 음원 서비스 기업과 동일한 징수규정안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 '제공 서비스가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임영아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장은 "유튜브의 경우 음악이 나오긴 하지만 동영상을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리밍 서비스와는 다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타 사용료 규정을 적용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민 문체부 저작권산업과 서기관은 "애플뮤직의 경우 실시간 라디오, 웹하드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합 서비스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며 "(사업자 스스로) 별도 권리자 단체와 협의해 분배비율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국내 사용자가 유튜브를 통해 음악 감상을 하고 있어 이번 징수규정 개정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지난달 공개한 '모바일 서비스 이용행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모바일 서비스로 음악 감상 시 주로 이용하는 앱이 '유튜브'라고 응답한 비율은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멜론'은 28.1%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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