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위간부 재취업 의혹 전면 반박 "취업제한 기관 아냐"

기사등록 2018/06/21 08:53:46

중기중앙회는 취업제한 기관 아냐...지철호 부위원장 취업 특혜 의혹 해명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의 취업 특혜 혐의를 포착한 검찰이 공정위 기업집단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20일 오후 압수품을 가지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8.06.2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의 취업 특혜 혐의를 포착한 검찰이 공정위 기업집단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20일 오후 압수품을 가지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8.06.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취업 제한 기관에 고위 간부가 심사 없이 재취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면 반박에 나섰다.

공정위는 21일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를 거쳐 올해 1월 공정위로 돌아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서 규정한 취업제한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지 부위원장의 취업에 대해 중기중앙회를 사전에 취업제한기관으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0일 오전 9시부터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정위 측 관계자가 기업과 유관기관으로부터 사실상 취업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취업 특혜를 의심하는 간부 중에는 지 부위원장이 포함됐다. 지 부위원장은 2015년 9월까지 공정위 상임위원을 지내다, 중기중앙회에서 상임감사를 맡았고, 올 1월 다시 공정위로 돌아왔다.

검찰은 대기업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식 현황 등 신고 자료 제출이 누락됐음에도 적절한 제재나 고발 조치 없이 부당하게 사건을 종결했는지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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