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경찰 비대화 우려 불식시키겠다"…자치경찰제 도입 속도

기사등록 2018/06/21 10:00:00

최종수정 2018/06/21 11:13:27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복공무원 공무집행 존중 호소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복공무원 공무집행 존중 호소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강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경찰이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현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돼 논의중인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이며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아닌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행안부·법무부 장관은 검·경이 과거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맹했다.

 이어 "그 결과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됐다"며 "다만 경찰의 무분별한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에게는 보완수사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해 국민 권익이 침해 받을 수 있는 요인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참석자들이 합의문 서명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018.06.2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참석자들이 합의문 서명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018.06.21. [email protected]
그는 "이번 합의안이 경찰 입장에서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아쉬움이 많을 것이다. 오랫동안 경찰 봉사 행정의 자존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라며 "하지만 협상이란 상대가 있는 법이다. 현단계에서 검찰과 경찰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안이라야 실현될 수가 있다"고 말햇다.

 그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이제 경찰의 제 위상 찾기는 시작"이라며 "경찰이 진실로 '민중의 지팡이'가 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이자 인권 지킴이로 거듭 난다면 그에 발맞춰 시간이 갈수록 경찰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수사권 조정 합의안은 앞으로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 향후 개헌에 대한 토론이 재개되면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또한 조정될 여지가 있다"며 "이렇듯 계기가 주어질 때마다 수사권은 또 조정되고 보완될 것이다. 아무쪼록 더 나은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 주실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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