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준다…검찰 수사지휘 폐지

기사등록 2018/06/21 10:00:00

최종수정 2018/06/21 10:21:14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총리 대국민 담화

경찰, 1차 수사 자율성 확대···검찰, 특수사건 직접 수사

자치경찰제 내년 서울·세종·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참석자들이 합의문 서명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018.06.2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참석자들이 합의문 서명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018.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정부는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조정안에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검사는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해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조정안은 검사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검사는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갖는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청구에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라야 한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징계권자에게 직무 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징계 처리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을 따르도록 했다.
 
  조정안은 검사가 또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상황을 인지하거나 관련 신고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안은 또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칭) 직속 수사심이의원회를 설치해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에 대한 적법·타당성 여부를 심의토록 했다. 심의 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 해야 한다.

  검사는 1차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대신 경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과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등 특수 사건에 대한 직적 수사권을 갖는다.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도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검사는 또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와 피의자 외 인물을 조사하는 등의 수사권은 행사할 수 있다.

  조정안은 자치경찰제를 함께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에 서울·세종·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하는 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

  경찰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 시·도에 관련 기구를 설치하고, 심의·의결 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조정안은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사법경찰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찰이 관련 직무에 개입·관여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인사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은 이 총리의 대국민 담화 전에 합의안 마련에 대한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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