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證, 최악은 면했지만…초대형IB 등 사업 차질 불가피

기사등록 2018/06/22 11:35:57

최종수정 2018/06/22 15:04:48

증권업 등록취소,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해

제재 확정시 영업실적 타격 불가피…수년간 초대형IB 완전출범 '난망'

직무정지 확정시 구성훈 대표 자진사퇴 관측도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서울 시내의 삼성증권 지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18.04.09.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서울 시내의 삼성증권 지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18.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삼성증권이 112조원 규모의 유령주식 배당 사태와 관련해 증권업 등록취소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 면했다.

그러나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까지는 피하지 못한 만큼 제재 확정시 사업에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제재심의위워회를 열어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의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전·현직 대표들에 대해서도 직무정지와 해임권고 등의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구성훈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삼성증권이 고강도 제재를 받게 되기는 했지만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이 가할 수 있는 기관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5단계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주의 ▲견책 ▲감봉 ▲정직 ▲면직 등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삼성증권이 사상 초유의 유령주식 배당 사태를 초래한 만큼 일벌백계 차원에서 증권업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금융당국은 일부 영업정지로 마무리했다. 구 대표에 대해서도 해임권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있었으나 취임 후 한 달도 안돼 사고가 터졌다는 점이 고려돼 직무정지로 감경됐다.

다만 이번 제재가 최종 확정될 경우 삼성증권으로서는 영업 실적과 신사업 추진 등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이 내린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조치는 신규 고객에 대한 증권계좌 모집을 금지한다는 의미다. 기존에 계좌를 갖고 있던 고객들은 계속해서 삼성증권을 통해 주식을 사고팔 수 있지만 6개월 간 삼성증권을 통해 주식을 거래하려는 신규 고객 유치는 불가능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위탁매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 의존도가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증권사들에게는 중요한 수익원"이라며 "신규 고객 모집만 금지돼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영업 실적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을 시작으로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 증시의 '큰 손'들이 거래를 중단한 가운데 삼성증권의 손을 놓아버리는 기관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21.  [email protected]
특히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되면 신규 사업 인가에도 제한이 가해져 초대형 투자은행(IB) 완전 출범을 향한 삼성증권의 꿈도 더욱 멀어질 공산이 크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삼성증권과 같이 일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 업무정지가 끝난 날로부터 2년(업무의 전부정지는 3년)이 지나야 신사업 인가가 가능하다.

가뜩이나 삼성증권은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아 초대형 IB 간판을 달고도 정작 핵심 업무인 발행어음 업무(단기금융업) 인가는 받지 못한 터였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으로 '대주주 적격성'에서 발목을 잡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영업정지까지 확정되면 앞으로 수 년 동안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구 대표의 직무정지가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수장 공백 상태도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이 거의 대부분 중도에 퇴임한 전례를 들어 구 대표가 자진사퇴할 가능성을 점치고있다.

물론 금감원의 이번 조치가 당장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장 결재를 거친 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정례회의 의결 등을 통해 최종 확정돼야 한다.

공식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삼성증권은 금융위에서 징계가 감경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삼성증권은 증선위 등의 절차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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