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격장 PT체조 중 무릎 부상→희귀병…국가유공자"

기사등록 2018/07/12 06:00:00

PT체조 중 무릎 부상 입어 희소병 진단받아

법원 "훈련으로 병 발생 가능성 높다" 인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군 복역 중 유격훈련을 받다 왼쪽 무릎에 부상을 입어 희소병이 생긴 전역 군인에게 법원이 국가유공자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홍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6월 육군에 입대한 홍씨는 3개월 뒤 유격훈련장에서 PT 체조를 하며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던 중 왼쪽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 홍씨는 희소병인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Ⅰ형을 진단받았고, 다음 해 8월 심신장애로 전역했다.

 이후 홍씨는 "부상을 입은 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이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청은 국가유공자는 인정하지 않되, 홍씨를 보훈보상대상자로 판단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국가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하던 중 부상을 입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만, 그 외 부상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홍씨는 "유격훈련 중 입은 무릎 부상으로 병을 얻었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홍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 판사는 "홍씨는 PT 체조를 하던 중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주저앉아 곧 대대 의무실로 후송됐다"며 "무릎을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는 건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행동으로, 이로 인해 근육이 늘어나거나 찢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씨는 군 복무 이전에 같은 질병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홍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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