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의회 여자화장실서 '몰카' 30대 남성 구속영장

기사등록 2018/07/11 23:31:07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구의회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여성을 촬영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과 9일 은평구의회 건물 여자화장실에 잠입, 옆칸에 여성이 들어오자 휴대전화로 여성의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5일 피해여성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수사를 이어가던 중 9일 다른 여성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여자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두 대의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올해 3월부터 여성이 홀로 사는 자취방이나 편의점 등에서 몰카를 촬영해왔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두 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는 한편, A씨가 10여차례 비슷한 범행을 했다는 점을 확인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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