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 시신 암사대교 밑에서 발견

기사등록 2018/07/12 09:59:00

최종수정 2018/07/12 11:43:13

오전 7시40분께 경기도 구리 한강변서 발견

시신 옷에서 신분증 나와 최종 신원 확인 중

사망 확인되면 혐의 '공소권 없음' 처리 예정

【서울=뉴시스】 유명 유튜버(유튜브용 콘텐츠 제작자) 양예원(24·여)씨가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원치 않는 사진을 강요당하고 최근 음란사이트에 사진이 유출됐다고 폭로했다. (사진 유튜브 갈무리)
【서울=뉴시스】 유명 유튜버(유튜브용 콘텐츠 제작자) 양예원(24·여)씨가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원치 않는 사진을 강요당하고 최근 음란사이트에 사진이 유출됐다고 폭로했다. (사진 유튜브 갈무리)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유튜버 양예원 사건' 첫 번째 피의자인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12일 한강에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0분께 사체 한 구를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 밑에서 발견됐다. 신분증 확인 결과 정씨인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최종 신원 확인 작업 중이다.

 이날 사체는 암사대교 부근에서 공사 중이던 바지선 선장에 의해 발견돼 119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시신에서 정씨 소유 신분증이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9일 경기도 남양주시 미사대교에서 사람이 강으로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을 해왔다. 당시 현장 근처에서는 정씨의 차가 발견됐고, 차 안에는 A4 한 장 분량 유서도 있었다.

 정씨가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 양씨 사건에서 정씨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정씨는 2015년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에게 노출 촬영을 강요하고, 해당 사진을 올해 초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총 5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은 정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에 양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하고, 성폭력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피의자가 제기한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 매뉴얼'에 대한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정씨 유서에는 '억울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 않은 일까지 사실로 취급받는 게 억울하다는 하소연이 담겼으며, 모델들의 거짓말에 의존한 수사로 언론보도가 왜곡·과장됐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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