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 인사 청탁' 경공모 변호사 재소환 통보

기사등록 2018/07/13 10:36:48

드루킹 '청와대 행정관직 추천' 대상자

경찰 수사서는 참고인…특검서 피의자

특검팀, 댓글 조작·인사 청탁 집중추궁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드루킹 인사청탁' 변호사 도모씨(왼쪽) 와 윤모씨가 지난 5월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참고인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05.03.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드루킹 인사청탁' 변호사 도모씨(왼쪽) 와 윤모씨가 지난 5월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참고인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의 인사 청탁 대상자로 알려진 윤모(46) 변호사를 오늘 다시 소환한다.

 특검팀은 13일 오후 1시30분 윤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윤 변호사는 앞서 지난 6일 특검의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윤 변호사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필명 '삶의 축제'로 활동했다. 그는 모임의 초창기 멤버로, 드루킹의 개인사 소송을 맡는 등 회원들에게 법률 관련 자문을 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변호사는 드루킹이 청와대 행정관직으로 추천한 인물로,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한 바 있다. 앞선 수사 단계에서는 드루킹과 공범들의 변호를 맡다가 의혹이 불거진 뒤 사임했다.

 애초 윤 변호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참고인 신분이었다. 지난 5월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윤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변호사를 피의자로 입건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윤 변호사가 드루킹 등 경공모의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댓글 조작 범행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윤 변호사의 조직 내 직책과 관여 정도에 비춰보면 사실상 의사결정을 내릴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변호사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 뒤 진술 내용을 분석했다. 이후 경공모의 사무실이자 아지트로 불렸던 느릅나무 출판사 현장조사 및 포털 사이트 압수수색, 경공모 회원 소환조사 등 수사를 거친 뒤 윤 변호사를 다시 소환키로 했다.

 특검팀은 윤 변호사를 상대로 댓글 조작 범행의 전모와 인사 청탁 과정에서 돈의 흐름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한편 윤 변호사와 함께 드루킹의 인사 청탁 대상자로 지목된 도모(61) 변호사의 경우 이미 수차례 특검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특검팀에 자진 출석한 뒤 지난 3일과 5일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필명 '아보카'로 활동한 도 변호사는 경공모에서 '법률 스탭'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다. 도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으로 추천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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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 인사 청탁' 경공모 변호사 재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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