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동 8명 사상 70대 운전자 만취 상태… 긴급체포

기사등록 2018/07/13 13:09:07

운전자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

"사고 원인 음주, 고령, 다리 절단 장애 등 여러 가능성"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서울 광진구 골목길에서 차량을 몰고 돌진해 보행자 2명이 사망하고 6명을 다치게 한 70대 노인은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3일 피의자 김모(72)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고를 내고 본인도 병원에 실려갔다가 이날 자정께 퇴원했다. 이후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면허 취소 수준이 나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12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역 인근 골목길에서 보행자 등을 덮쳐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 이날 오후 5시40분께 김씨가 낸 교통사고로 40대 여성과 50대 남성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김씨는 오른쪽 다리 절단 장애인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운전한 차량은 주차된 차량, 보행자, 주행 중인 차량 등을 순서대로 충격한 후 인근 수퍼마켓을 부딪치며 멈춰섰다. 부상자 중 생명이 위독한 환자는 없었으며 가해 차량에는 동승자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으로 음주운전, 고령, 오른쪽 다리 절단 장애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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