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롯데쇼핑 과징금, 45억→2억9900만원으로 경감

기사등록 2018/07/21 10:00:00

최종수정 2018/07/21 12:37:44

공정위, 입점업체에 갑질 롯데백화점에 과징금 45억원 부과...대법원이 파기환송

대법원 “과징금 산정 기준 잘못”…공정위, 정액 과징금 2억9900만원만 부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3월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8.03.1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3월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8.03.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입점업체에 경쟁 백화점의 매출정보를 요구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 제재가 내려졌던 롯데쇼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과징금 2억9900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당초 공정위가 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이뤄졌는데 결국 공정위는 과징금 하한선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초 전원회의를 열고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에 대해 과징금 일부를 직권 취소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2013년 공정위는 입점업체에 경쟁 백화점의 매출 자료를 요구한 롯데쇼핑(백화점 부문)에 과징금 45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롯데백화점은 입점업체에서 받은 경쟁 백화점의 매출 자료를 토대로 경쟁 백화점에서의 매출실적이 더 높은 입점 업체들에 추가 판촉행사를 압박했다.

원심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지만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당시 공정위는 경영정보 요구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매입액을 기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대법원은 과징금을 산정할 때 대규모유통업자의 위반행위로 영향을 받은 상품을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규모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의 합리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거래상 지위를 얼마나 악용했는지, 그 요구 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위반 행위의 횟수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또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의 규정 내용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공정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지만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금액(1억원 이상~3억원 미만) 중 최대 금액인 2억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이 대폭 깎이면서 앞으로 공정위가 경영정보 제공 요구를 제재하는 데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법원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이었던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규정 내용이 합리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롯데쇼핑 건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대법원 판결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에 대해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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