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과거 다운계약서 작성…당시 거래관행 따른 것"

기사등록 2018/07/21 13:22:53

최종수정 2018/07/21 14:41:59

"전능신교 신도 난민소송, 실제 수임한 사실 전혀 없어"

【서울=뉴시스】신임 대법관 후보에 제청된 김선수 변호사. (사진=대법원)
【서울=뉴시스】신임 대법관 후보에 제청된 김선수 변호사. (사진=대법원)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를 통해 과거 아파트 구입 당시 실제 가격보다 절반 이상 낮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김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0년 11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양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취득가액을 4억7500만원이 아닌 2억원으로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 답변서에 "당시 거래관행에 따라 부동산 중개소와 매도자의 의사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2014년 4월 배우자의 지인으로부터 9000만원을 이자 연 5%로 정해 차용한 바 있다"며 "다만 같은 해 7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비상장 주식인 아람바이오시스템 취득 사유에 대해 "아람바이오시스템 이사 등의 부탁으로 2008년 3월 감사로 취임해 2014년 3월 퇴임했는데, 당시 투자 목적으로 주식 1932주를 취득했다"며 "가액은 96만6000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차남의 차량구매 자금출처와 관련해서는 "차남이 올해 1월 BMW 차량을 5347만원에 매수했다"며 "매수대금 중 후보자가 차남에게 증여면제 한도범위 내에서 1500만원을 지원했고, 나머지는 차남이 직장 근무를 통한 급여 수입 등의 자금으로 충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 시절 중국 사이비 종교인 '전능신교' 신도들의 난민 소송을 대리했다는 보도와 관련 "난민소송 업무를 처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사건의 수임이나 업무 수행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소송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대리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법조계 관행에 대해 "수행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대비해 다른 변호사들도 명단에 올리고 있다"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탈북 여종업원 문제와 관련 "정부가 먼저 진상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여종업원들의 진정한 의사 확인과 더불어 국제적인 인도주의 원칙, 남북상황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전했다.

 또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비판한 데 대해서는 "최종 판단을 받은 후 이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변호사의 숙명"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오는 23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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