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압수수색' 임종헌 "자료 다 폐기했다" 주장

기사등록 2018/07/21 19:47:05

검찰, 임종헌 자택·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임종헌, 파일 백업 인정하나 이미 폐기 주장

양승태·박병대 등 압색영장 청구 모두 기각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이 2016년 3월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3.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이 2016년 3월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을 수사 중인 검찰의 첫 압수수색 대상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컴퓨터 백업 파일 등을 폐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1일 임 전 차장의 서초동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지난달 중순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여만이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3월 법원행정처를 나오며 사용하던 컴퓨터의 파일을 백업해 갖고 나온 것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커지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임 전 차장은 곧바로 사의를 표명하고 퇴직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에서 갖고 나온 백업 파일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업무수첩을 폐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 5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결론 내자 그 직후 이를 버렸다는 것이다.

 당시 특별조사단은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 관련 직권남용죄 해당 여부는 논란이 있고 그 밖의 사항은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임 전 처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문건 관련 새로운 의혹이 나올 때마다 반박 입장을 내놓아 파일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임 전 차장은 한 언론이 '(150612)이정현의원님면담결과보고' 문건에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 면담을 추진했다는 내용이 있다는 의혹을 보도하자 "해당 파일 내용에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보다 8일 전에 작성된 다른 문건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이 문건 속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반박 입장을 냈다는 점에서 문건을 외부에 반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또 이 같은 해명은 지난 7일에 이뤄져 이날 임 전 차장이 지난 5월에 폐기했다는 주장에도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은 이날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수개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법원행정처 기획1심의관 등 주요 관련자들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지의 압수수색을 허용할 정도로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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