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며느리 친구 강제추행 50대 시아버지 징역 1년

기사등록 2018/07/23 10:44:30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10대 며느리의 친구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 씨에 대한 정보를 1년간 공개 및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3월21일 지역 한 곳 자신의 집 앞에서 며느리의 친구인 B(15·여) 양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안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집에 머물다가 두고 간 가방을 찾기 위해 다시 집을 찾은 B 양을 상대로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며느리의 친구이자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단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시행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법원은 이달 중순부터 성범죄자에게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 10년 내의 기간에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고 있다. 성범죄자는 해당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