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한방에 날리겠다"…드루킹, 1년 전 '협박성 경고'

기사등록 2018/07/23 12:14:35

드루킹 "정의당이 민노총 움직여 文정부 길들이려" 불만

"내가 미리 경고한다…못믿겠으면 까불어보든지"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 측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노회찬(62) 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투신 사망한 가운데 1년여 전 드루킹의 '경고'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드루킹은 지난해 5월16일 자신의 계정으로 된 페이스북에 "정의당과 심상정 패거리가 민주노총 움직여서 문재인 정부 길들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다.

 당시 드루킹은 "내가 미리 경고한다"며 "지난 총선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 그리고 노회찬까지 한방에 날려버리겠다. 못믿겠으면 까불어보든지"라는 글을 남겨 노 원내대표와 정의당 측에 관한 마치 파장이 큰 폭로를 준비할 것처럼 암시했다.

 드루킹의 경고는 허언이 아닌 셈이 됐다. 노 원내대표는 드루킹과의 금전 청탁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검에서 주시하는 핵심 피의자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특검에 따르면 노 원내대표는 지난 2016년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짙다.

 특검 안팎에서는 노 원내대표가 드루킹의 최측근인 필명 '아보카' 도모(61) 변호사로부터 드루킹을 소개받은 뒤 불법 자금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대선 직전 경공모 관련 계좌에서 16개월 동안 약 8억원가량의 자금 흐름을 포착,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드루킹 측이 노 원내대표에게 5000만원대 불법 자금을 건넨 의혹도 포함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계좌 136개를 포함해 모두 139개 계좌를 분석한 뒤 정치권과 오간 자금은 없다고 결론 내리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특검은 도 변호사가 위조된 증거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당시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판단했다. 도 변호사가 돈다발 사진을 연출하는 등 증거를 위조해 당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특검팀은 노 원내대표가 경공모 측으로부터 강연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계좌추적 등 수사를 진행하며 돈의 대가성과 청탁 유무 등을 따져왔다.

 그러나 노 원내대표가 남긴 유서에는 드루킹 관련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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