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5억원 빼돌려 스포츠토토 등으로 탕진한 공무원 징역 5년

기사등록 2018/07/23 14:18:02

법원 "횡령금 원천 국민 세금, 죄질 무거워"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학교 예산을 빼돌려 자신의 빚을 갚거나 스포츠토토를 하는데 사용한 제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이모(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씨가 횡령한 학교 예산 5억1860만2933원 전액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수년 전부터 많은 빚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던 이씨는 지난 2016년 9월1일께부터 서귀포 소재 모 고등학교 행정실 교육비 예산을 관리하게 됐다.

매달 450만여원을 국가와 대부업체에 갚아나가던 그는 이른바 '대출금 돌려막기'가 힘들어지자 학교 예산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그는 공무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56회 차례에 걸쳐 빼낸 5억1860만여원을 자신의 통장에 담아 빚을 갚거나 스포츠복권을 구입하는 용도로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징계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6월1일자로 파면 조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빼돌린 횡령금 원천이 국민 세금임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법정형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를 적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