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등 여성 11명 치맛속 촬영한 3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18/08/10 10:33:42

법원 "피해 여성들 정신적 고통과 분노 클 것"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휴대전화로 여성 직장 동료 치맛속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황모(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8월8일 오후 6시40분께 제주 시내 모 면세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11명의 여성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직장동료인 A(30·여)씨의 전화를 고치는 척 하면서 치마 속을 촬영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그는 2015년에도 같은 유형의 범죄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부장판사는 "피해 여성들이 촬영 사실을 알 경우 정신적 고통과 분노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황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