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이치 옵션쇼크 배상청구 시효 소멸 안됐다" 파기

기사등록 2018/08/10 12:12:34

2010년 11월11일 도이치 옵션쇼크 손해배상 소송

1심 배상책임 인정 → 2심 배상청구시효 소멸 판단

대법 "소송서 계속 다퉈…투자자 구체적 인식 못해"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사진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18.07.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사진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18.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2010년 '도이치 옵션쇼크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낸 소송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도모씨 등 개인투자자 17명이 도이치증권·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당시 금융위원회 등 조사결과 발표와 언론보도를 통해 직원들의 시세조종행위를 인식했으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6년에 조정신청을 해 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11년 2월23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이 같은해 8월19일에 그 직원들을 기소했으며 언론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졌으나 전문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개인투자자들이 이 기관들이 알고 있었던 사항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도이치증권·은행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다퉜고 4년이 지난 2016년 1심 유죄판결이 선고됐고 민사소송도 2015년에야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시작했다"며 "투자자들이 2011년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옵션쇼크' 사태란 2010년 11월11일 장 마감을 10분 남겨놓고 도이치증권 창구로 2조원이 넘는 매도주문이 쏟아지면서 코스피200 지수가 급락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크게 손해를 보면서 당시 사상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태로 기록됐다.

 이에 도씨 등 투자자들도 손해를 배상하라며 도이치증권과 은행을 상대로 23억9700여만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냈다.

 1심은 "직원들이 도이치은행에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시세조종행위를 했다고 판단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23억8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지났다는 도이치 측 주장에는 개인투자자들이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배상의 청구 시효가 지났다며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투자자들은 적어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결과를 발표한 2011년 2월23일 무렵에는 시세조종행위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 무렵 이후 소송을 제기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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