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재판 문건' 부장판사 13일 피의자 소환

기사등록 2018/08/10 13:49:27

김모 부장판사에 이어 두번째 공개 소환

김 부장판사와 1년 간 기조실 함께 근무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양승태 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심의관으로 일한 정모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13일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정 부장판사에게 오는 13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10일 통보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 신분이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문건을 다수 생산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대법원 내부 조사 결과 정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활동하는 비공개 카페 동향도 분석해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2015년 재판 업무에 복귀하고 나서도 사법농단 의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행정처를 통해 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던 시절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지난 8일 현직 법관으로는 처음 검찰에 공개 소환된 김모 부장판사는 2015년 기획2심의관으로 오면서 정 부장판사와 함께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했다. 두 사람은 대법원 자체 조사 결과 징계 대상자로 분류돼 현재 재판에서 배제된 상태다.

 검찰은 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판사들을 비공개로 불러 당시 상황과 업무 분위기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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