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배상금 다투지 않겠다"…정부, 항소 포기

기사등록 2018/08/10 14:03:32

"국가가 위자료 다투는 것 적절치 않아"

"항소 포기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길"

청해진해운 및 유족 항소로 재판 계속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유족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이날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들에겐 각 4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07.1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유족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이날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들에겐 각 4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정부가 세월호 국가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0일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판결이 유죄 확정된 이상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액은 대형재난 사고인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 희생자와 유족들이 겪었을 극심한 고통, 유사 사고 예방 필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지 않다"라며 "국가가 희생 학생들의 위자료 금액을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피해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고 봤다"라며 "소송 수행청인 해경과 해양수산부도 법무부 의견과 같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지난달 19일  가족 등 355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희생자에게 위자료 2억원을, 부모들에겐 각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켜 변침 과정에서 복원력이 상실되는 사고를 야기한 점 ▲해경 123정 정장은 승객들의 퇴선유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해진해운과 국가가 공동으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항소를 포기했지만 항소심은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3일 청해진해운이, 지난 9일 유족 측이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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