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석탄 반입 확인…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가능성 낮아

기사등록 2018/08/10 15:23:54

정부 "한미간 공조 협의 지속, 독자제재 대상과 맞지 않아"

韓 대북제재 충실 이행 국제사회에 보여야

【서울=뉴시스】지난해 10월 국내에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 .사진은 스카이에인절호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리치글로리호.  2018.08.10. (사진=마린트래픽사이트 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해 10월 국내에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 .사진은 스카이에인절호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리치글로리호.  2018.08.10. (사진=마린트래픽사이트 캡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 등을 거쳐 국내에 밀반입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적용 등 양자제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국내 3개 수입법인이 지난해 4~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북한산 석탄은 유엔 안보리 결의로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유엔의 대북 제재와 별개로 이뤄지는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는 매우 포괄적이고 강도가 세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 하는 것을 말한다. 2차 제재를 당하면 글로벌 무역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보면 된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앞서 핵무장에 나섰던 이란에 대해 발동돼 위력을 과시한 바 있다.

 특히 미 의회에서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미 정부가 북한과 거래한 우리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사건과 관련해 미국의 양자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독자제재는 통상적으로 제재위반 회피가 반복·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관할국이 실질적 조치를취하지 않는다는 판단 있을 때 적용되는 걸로 안다"면서 "그러나 이 건은 아주 초기부터 한미간 공조 협의해오고 있고, 독자제재 대상 기준과는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업자를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미 측에 밝혔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북한산 석탄 국내반입 관련 의견을 조율해 왔기 때문에 독자제재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 국무부가 발표한 입장을 보면 특별히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은 수습단계다. 수습이 안됐으면 미측으로부터 불편한 얘기 듣겠지만 한미간 정책조율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습이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국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미측과 관세청의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대북제재 이행 방안을 논의할 것을 보인다.

【대전=뉴시스】강종민 기자 =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8.10.  ppkjm@newsis.com
【대전=뉴시스】강종민 기자 =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8.10.  [email protected]
다만 한미간 긴밀한 정책 공조가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앞으로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센터장은 "한미간 정책 공조가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가 향후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 제재이행 충실히 하겠다는 약속, 다른 하나는 정책 공조 차원에서 제재나 종전선언도 한미 공조 틀 안에서 정책 전개하겠다고 약속을 했을 것이다. 미국도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한국에 대한 제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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