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북한산 석탄 반입 총 7차례…4차례는 UN 금수품 지정 이후

기사등록 2018/08/10 16:02:33

최종수정 2018/08/10 17:05:22

무연탄 등 3만5000t 적발, 시가는 66억원 규모로 크지 않아

외교부, 진룽호 등 선박 4척에 대해 안보리결의 위반여부 확인

【대전=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재일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18.08.10.  ppkjm@newsis.com
【대전=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재일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18.08.10.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관세청이 10일 발표한 '북한산 의심석탄 국내반입관련 수사결과 브리핑'에서는 모두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에서 7건의 범죄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번 범죄를 저지른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법인 3개를 관세법상 부정수입,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관세청에서 확인한 이들의 북한산 석탄 등의 국내 반입규모는 3만5000t에 이른다. 시가는 66억원 규모다.

시간대별 국내 반입 내역과 동원된 선박을 살펴보았다.

 관세청이 확인한 첫 번째 북한산 석탄 반입은 지난 2017년 4월 25일 이뤄졌다. 입항한 선적은 진아오(JIN AO)로 충남 당진항에 들어왔다. 이번에 입건된 수입업자 3명이 공동으로 북한산 무연성형탄 4119t을 싣고 왔다. 이들의 환적지는 러시아 나후드카항으로 조사됐다.

두 번째는 지난해 5월 27일 리치비거((RICH VIGOR)호로 이 배는 무연탄 1만50t을 싣고 포항항에 입항했다. 이때도 수입업자 3명이 공동으로 작업을 벌였으며 1차 때와 같이 러시아 나후드카항에서 환적했다.

세 번째는 지난해 8월 7일로 수입업자 2명이 손을 맞춰 선철 2010t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에서 싣고 왔다. 배는 싱광5호(XING GUANG5)다. 이때까지는 유엔에서 북한산 석탄을 금수품으로 지정하기 이전이다.

네 번째는 금수품으로 지정된 이후인 지난해 10월 2일 이뤄졌다. 수입업자 2명이 무연성형탄 4156t을 러시아 홈스크항에서 8월 12일 환적한 뒤 인천항으로 반입했다. 이용된 배는 스카이 에인절(SKY ANGEL)호다. 또 5번째는 같은 해 10월 13일로 리치글로리(RICH GLORY)호를 이용해 무연탄 5000t을 수입업자 2명이 들여왔다. 이들도 러시아 홈스크항에서 환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북한산 석탄의 이동경로 사례.2018.08.10(사진=관세청 제공)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북한산 석탄의 이동경로 사례.2018.08.10(사진=관세청 제공) [email protected]
6번째와 7번째는 지난해 10월 19일과 10월 27일 동해항으로 무연탄을 각 5119t, 4584t을 반입한 사례로 모두 홈스크항에서 환적했다. 이용한 선박은 각각 샤이닝 리치(SHINNING RICH)와 진룽(JIN LONG)호다.

관세청은 석탄 반입을 한 수입업자 3명과 법인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범죄에 이용된 선박들에 대해서는 외교부서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유엔 제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확정된다면 국내입항 금지와 억류 등의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추정된다.

외교부 임상범 원자력비확산외교 기획관은 "7척의 배가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석탄을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선박 7척 중 안보리 위반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4척에 대해서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재가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와는 별개로 정부도 국내입항금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관세청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북한산 석탄의 위장반입 등 총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0일 밝혔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관세청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북한산 석탄의 위장반입 등 총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0일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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