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법원, "뉴시스 본사가 출고권 갖고 있다"

기사등록 2018/08/10 15:29:36

 경기남부 기사의 출고 권한은 뉴시스 본사에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8월 9일 뉴시스 경기남부가 뉴시스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결정문에서 "뉴시스 경기남부가 제공한 기사도 궁극적으로는 뉴시스 본사의 이름으로 출고되고, 뉴시스 본사가 뉴스통신사업자로서 많은 책임을 지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기사의 출고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뉴시스 본사에게 있다"며 뉴시스 경기남부의 출고권 공동 소유 주장을 일축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이같은 결정은 경기남부가 지속적으로 펼쳤던 주장(정당한 사유없이 입력한 기사의 출고 승인을 거부하거나 늦추어서는 안된다)에 대해 뉴시스 본사의 기사출고권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아울러 '어떤 경우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계약서의 독소조항과 관련, 경기남부의 계약유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분사계약 12조(뉴시스 본사와 뉴시스경기남부는 분사계약 해지에 대해 어떤 경우라도 거론할 수 없다)는 민법 제 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분사계약 12조는 뉴시스 본사의 (계약) 해지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단, 서울중앙지법은 뉴시스와 뉴시스경기남부 양사의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을 통해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경기남부의 CMS 기사송출을 허용하도록 했다.

 통상 가처분 결정은 긴박한 상황에 처한 당사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증거자료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통해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데는 한계를 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와 관련, 경기남부에게 '5000만원 공탁금'을 조건부로 CMS 기사송출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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