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반대 판사 건들면 역풍"…양승태 행정처 대책 토론

기사등록 2018/08/10 17:52:06

법원행정처, 비공개 파일 3개 중 '차성안' 공개

차성안 판사 관련 언론 기고문 대응방안 논의

"잘못 건드리면 역효과…직접적 액션은 하수"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18.07.3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18.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지난달 추가공개한 196개 문건에서 비공개했던 파일 3개 중 차성안(41·사법연수원 35기) 판사 관련 문건을 10일 공개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미공개됐던 '(150921)차성안' 파일을 법원 내부전산망에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차 판사의 시사인 기고와 관련해 4명의 전현직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모여 토론한 내용이 담겨있다. 파일은 요약문 형태로, 해당 판사들의 이름은 모두 비실명 처리됐다.

 내용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차 판사의 기고에 대한 대응방안이 주를 이루며, 강경 대응을 할 경우 주목도를 높이고 파문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A판사는 '징계하면, 자꾸 주목하게 만들어주는 것일 뿐', '득실을 고려하면 징계의 실익이 없다', '대법원의 정책 방향과 다른 목소리를 못 내게 할 수는 없다'면서 '무시 전략', '행정처에서 연락 온 것을 공개할 위험도 있음'이라고 밝혔다.

 그 대책으로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시간이 지나면 모두 잊혀질 문제임', '지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시사인이 사법부 본류를 공격하고 싶은 방향'이라며 '시사인의 논리에 이용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B판사도 '잘못 건드리면 역효과가 크게 난다. 나두어야 한다', '현재 부글부글한 상태', '법원 수뇌부에서 부담되는 논의가 퍼져 나가는 현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이라는 의견을 냈다.

 C판사도 '가이드라인에 저촉되지 않는 한 행정처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없음',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하면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음'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차 판사에게 직접적인 액션을 취하는 것은 하수'라며 '상고법원에 관한 오해는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 우회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D판사도 "의견표명을 두고 뭐라고 하는 것은 반대 → 더 큰 파문을 일으킴', '냅두면 사그러든다', '오히려 반대되는 글을 쓰면 논쟁이 격화된다' 등 의견을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1일 196개 파일을 추가공개하면서 비실명화 조치에도 개인정보나 사생활 비밀 등 침해를 막기 어려운 파일 3개는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차 판사 문건과 '제20대 국회의원 분석', '이탄희 판사 관련 정리' 파일이다. 이후 차 판사는 지난 3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자신과 관련된 문건을 받아봤고, 8일 전체 공개를 요구했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내부 공지글을 통해 "차 판사의 공개 요구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410개 문건의 전부 공개 원칙을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 공개 결정을 한 것"이라며 "문건 공개 등을 통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차 판사를 비롯한 많은 판사님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나머지 비공개된 파일 2개도 관련된 국회의원이나 법관이 전체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탄희 판사 관련 정리' 내용 중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평가 등 그 대상이 된 해당 법관이 파일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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