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한해 1만여명, 심의위 열어 구제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2018/08/10 18:35:02

출국금지 대상자 최근 5년간 해마다 증가

심의위에서 이의신청 받아들여지면 해제

【과천=뉴시스】김선웅 기자 =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6월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청사에서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 관련 조치 상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18.06.29. mangusta@newsis.com
【과천=뉴시스】김선웅 기자 =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6월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청사에서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 관련 조치 상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18.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법무부는 제1회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세체납을 이유로 출국이 금지된 A씨 등 2명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는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해야 할 출국금지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에 따라 지난달 1일 신설된 위원회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출국금지 대상자는 지난 2013년 8485명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1만4886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659명의 출국이 금지됐다.

 출국금지 사유로는 지난해 기준 ▲세금체납(6070명) ▲범죄수사(4657명) ▲형사재판(2587명) ▲형미집행(706명) ▲벌금·추징금 미납(453명) ▲기타(413명) 순으로 많았다.

 출국금지나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한해 출국금지 타당성·필요성 여부를 심의한다. 이외에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출국금지 사항은 심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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