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주 기무사 불법행위자 추가 원대복귀

기사등록 2018/08/16 18:02:39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경기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2018.08.05. park7691@newsis.com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경기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2018.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댓글공작,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 기무요원들이 내주 추가로 원대복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16일 "다음 주 중 추가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남영신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5처장(육군 중장이)이 지난 9일 육군으로 원대복귀한 바 있다.

 또 지난 13일에는 댓글공작 사건 관련자 10명, 계엄령문건 작성 관련자 12명,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자 4명 등 26명이 원대복귀했다.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자에는 준장 2명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새로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기 위해 인원을 재선발할 계획"이라며 "재선발시 불법행위에 관련된 인원은 새로운 사령부에 선발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에 따른 원대복귀자에 대해 숙소지원, 보직상담 등의 지원사항을 각 군과 협업하여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계엄령 검토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공동단장 노만석 부장검사·전익수 공군대령)은 문건에 나오는 계엄임무수행군 소속 지휘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대상부대는 1·3·7·9·11·13공수여단, 707대대, 8·11·20·26·30사단, 수도기계화사단, 2·5기갑여단 등 15개 부대로 부대방문 형태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일부 부대 지휘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를 하지 않은 부대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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