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중 성범죄 의료인에 자격정지 1년

기사등록 2018/08/17 06:00:00

정부, 의료관계행정처분 개정안 17일 공포

일회용주사 재사용·무단 의사 교체땐 6개월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앞으로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신생아들이 숨진 이대목동병원과 집단 패혈증이 발병한 강남 피부과 같은 감염 사고 예방을 위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경우엔 6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선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와 함께 행정처분 기준이 정비됐다. 지금은 모든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똑같이 자격정지 1개월만 처분하고 있는데 행위에 따라 가중치를 둔 것이다.

 복지부와 지자체 등은 진료 중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해 12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이나 향정신의약품을 투약·제공한 경우,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변질·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및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등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형법 270조를 위반해 불법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경우를 포함해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땐 한 달간 자격이 정지된다.

 의료법에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앞으론 이를 어기면 6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조항 신설을 통해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6개월 자격정치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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