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손가락 욕설 장면 내보낸 월드컵 프로그램 행정지도

기사등록 2018/08/16 21:41:4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스포츠경기 하이라이트 방송에서 관중의 손가락 욕설 장면을 노출한 방송사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위반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연 회의에서 '2018 러시아 월드컵'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중 경기를 관람 중인 유명 스포츠 스타가 손가락 욕설을 하는 모습을 내보낸 MBC TV, SBS 스포츠 등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MBC TV는 6월27일 오전 12시20분부터 1시30분까지 방송한 '2018 FIFA 러시아월드컵 하이라이트 볼터치'에서 아르헨티나와 나이지리아의 경기 하이라이트를 방송했다. 그 과정에서 아르헨티나 전 국가대표이자 축구감독인 디에고 마라도나(57) 등 해외 스포츠 스타의 손가락 욕설 장면이 노출됐다.

SBS 스포츠도 6월27일 오후 1시55분부터 2시50분까지 방송한 '러시아월드컵 하이라이트' 에서 이 경기 하이라이트를 재방송하면서 이 손가락 욕설 장면을 방송했다.

소위는 이 사안들을 논의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2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소위는 "언어는 물론 신체를 활용한 욕설은 편집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더욱 신중한 편집을 통해 각종 스포츠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에서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정 국가를 폄훼하고 사회적 쟁점 사안에 대해 일부 오인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TV조선 보도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TV조선이 6월10일 오후 6시55분부터 8시55분까지 방송한 '뉴스7'의 경우 북미정상회담 개최국 싱가포르에 대해 '싱가포르의 국력이 저것밖에는 안되니까, 저 정도 모습이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등 언급으로 해당국을 이유 없이 폄훼했다.

소위는 이 사안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위원 다수의견으로 '권고'를 의결했다. 

TV조선이 5월21일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방송한 '뉴스 9'의 경우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가석방 소식을 다루며, 한 전 위원장의 '양심수 해당 여부'는 사회적 쟁점 사안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시청자에게 일부 오인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특별한 의도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칼럼 형식이라는 특성 등을 감안해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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