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美 펜실베이니아 교구 아동 성추행 뒤늦게 비난

기사등록 2018/08/17 08:14:38

성명 통해 "범죄적이며,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교황청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70여년동안 신부 300여명이 1000명이 넘는 아동들을 성추행한 사실에 대해 "범죄적이며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criminal and morally reprehensible)"고 16일(현지시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하지만  펜실베이니아주 검찰 대배심이 지난 14일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48시간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내놓은 반응이란 점에서 비난을 가라앉히기를 어려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교회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 사건으로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그렉 버크 교황청 공보국장은 성명을 통해  "펜실베이니아 주가 이번 주 공개한 보고서와 관련해 이 끔찍한 범죄들을 표현할 수있는 단어는 두 가지이다. 수치와 슬픔(shame and sorrow)이다"라고 말했다.

또 "교황께서는 펜실베이니아 검찰 대배심의 보고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교황께서는 아동 성추행을 명백히 비난한다"고 말했다.

버크 국장은 "보고서에 묘사된 추행들은 범죄이자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이런 행동들은 (피해)생존자들로부터 위엄과 믿음을 빼앗는, 신뢰의 배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회는 이런 과거로부터 힘든 교훈을 배워야 하며, 가해자 및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허용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배심 보고서에 언급된 사건 대부분이 가톨릭 주교단이 성추행 사제의 신속한 처벌을 규정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던 2002년에 일어났던 일이란 점을 지적했다.

그는 "2002년 이후에는 (성추행 사건이) 거의 없었다는 대배심의 결론은 미국에서의 가톨릭 교회 개혁이 아동 성추행을 극적으로 줄였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황청은 (성추행 혐의 사제들에 대해) 민법(civil law)을 적용할 필요에 대해 강조한다"고 말했다. 교회법 뿐만 아니라 형법으로 처벌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버크 국장은 "피해자들은 교황께서 그들의 편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고통 받는 사람들은 교황의 최우선 관심사이다. 교회는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이 비극적 공포를 뿌리 뽑기 위해 그들의 말에 귀기울이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9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대배심 보고서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가톨릭 교구에서는 1940년대부터 70여 년 동안 약 300명의 신부들이 1000명이 넘는 소년소녀 신도들을 성적으로 추행 및 폭행했다. 보고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숫자가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없어진 기록들이 많고 끝내 조사단에 나타나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서두에서 "교회가 몇몇 개혁 조치를 했지만 교회의 지도자급 사제들 대부분이 책임과 처벌을 피해갔다"며 "사제라는 사람들이 어린 소년과 소녀들을 강간했으며 '하느님의 사람(신부)'으로서 이들을 책임 맡은 고위층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비리를 은폐했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특히 교회 고위층이 대부분 보호 받았으며 승진한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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