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처방에 불만'…병원에 불지르고 난동부린 70대 구속 기소

기사등록 2018/08/20 17:53:25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DB 2018. 08. 20.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DB 2018. 08. 2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재승)는 20일 약 처방에 불만을 품고 평소 다니던 병원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 방화)로 A(7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0시 15분께 경북 경산시 중방동의 한 내과의원에서 미리 준비한 시너를 출입구 바닥에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진료실에 들어가 진료 중이던 의사와 환자에게 나무 지팡이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담당 의사가 이전 처방했던 혈액 순환개선제와 같은 성분의 다른 약으로 처방해 준 이후 배가 더 나오는 등 부작용이 생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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