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신도시 후보지 공개' 신창현 의원, 검찰에 고발돼

기사등록 2018/09/11 16:48:55

신규택지 논의 8개 지역 사전 공개

한국당 "신창현, 직무상 비밀 누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규 공급 택지 사전 유출 논란을 빚고 있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8.09.10.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규 공급 택지 사전 유출 논란을 빚고 있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자유한국당이 과천 등 '수도권 미니 신도시' 후보지를 사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창에 신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신규 택지로 논의되는 경기도 8개 지역의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신 의원은 국회 국회교통위원회(국토위) 위원을 사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고발장에서 "신 의원은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에 관한 비밀 또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유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공공주택특별법을 근거로 들며 "정부가 공공택지를 조성할 때 주민공람 전까지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사전에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이 유출한 내용은 정부는 물론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투기 우려 등으로 외부 유출이 법률에 의해 금지된 내용에 해당된다"며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 신 의원을 엄히 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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