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여행상품 정보제공, 부정확"···행정지도

기사등록 2018/09/12 20:07:37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상품판매방송사 롯데홈쇼핑이 여행상품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행정 지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롯데홈쇼핑의 여행상품 소개 방송 '[금요일에 뜬다] 다낭 4일/5일'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롯데홈쇼핑이 4월13일 오후 6시40분에 방송한 '[금요일에 뜬다] 다낭 4일/5일'에서 안내한 여행일정과 상이한 일정으로 여행이 진행되는 등 상품과 관련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시청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일정변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여행상품의 특성상 방송사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지도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관련 소비자에게 일부 보상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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