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대책]서울·세종서 임대주택 추가등록 때 양도세 중과

기사등록 2018/09/13 15:51:27

2주택 10%p, 3주택 이상 20%p 중과

임대주택 등록해도 종부세에 합산과세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 장관들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를 마친 후 질문을 받고 있다. 2018.09.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 장관들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를 마친 후 질문을 받고 있다. 2018.09.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서울과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 이상자가 새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등록해도 양도세가 중과된다. 또한 이곳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을 해도 종부세 합산 과세를 한다.

정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서울과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1주택 이상자가 이곳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를 중과키로 했다.

2주택은 일반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은 일반세율에 20%포인트를 중과한다.

또한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주택 등록시에도 종부세에 합산과세키로 했다.

등록 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한다. 임대개시시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양도세 감면이 적용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김동연 부총리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강화하겠다"며 "지금까지는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됐지만 주택발표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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