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만 열면 욕설···방송통신심의위, BJ 철구에 '철퇴'

기사등록 2018/09/14 18:02:16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인터넷 진행자 철구(29)가 지나친 욕설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7일간 이용정지 조치를 받았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자기가 진행하는 인터넷방송에서 과도하게 욕설을 해 네티즌들로부터 신고된 BJ 철구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해당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2015년 이후 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 5건과 '자율규제 강화 권고' 4건을 지속해서 받아왔다는 점, 인지도가 높은 진행자가 과도하게 욕설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 점에서 시정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BJ 철구는 4월16일 아프리카TV에서 방송채널을 개설한 뒤, 채팅창에 글을 올린 시청자들을 향해 "OO놈아, O친O끼", "OO 지금 40만원 적자봤는데 O같게 진짜"라고 욕설을 했다.

4월28일 진행한 인터넷방송에서도 온라인게임에 참여한 여성들로부터 반응이 없자 "니네들은 뭐 OO 그렇게 비싸! OO 무슨 비싼 척 뒤지게 하네 이O들이!"등의 욕설을 사용했다.

BJ 철구는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심하게 욕설하게 됐고 비속어에 대한 시청자 반응이 좋아 욕설까지 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내용과 재발방지를 약속한 의견진술서를 방심위에 제출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용정지 7일' 결정은 "해당 욕설이 불쾌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위해를 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포감을 조성할 정도는 아닌 점,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했다."
  
방심위는 "인터넷방송에서의 욕설·혐오 표현은 실시간 시청자에게 불쾌함을 주는 것을 넘어 방송 후에도 인터넷·온라인을 통해 유통됨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진행자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어린이·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모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내 개인 인터넷방송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의 책임의식과 업계의 자율규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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