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원 금통위원 "JP모건 주식, 전량 처분"

기사등록 2018/09/14 17:58:25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은 14일 취임 전 몸 담았던 JP모건의 주식을 보유한 것을 두고 '이해상충' 소지 논란이 인 것과 관련, "현재 전량을 매도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금통위원 내정일인 5월2일 이후 지속적으로 JP모건 주식을 매도해 지난달 7일 주식을 전부 처분했다"고 말했다. JP모건체이스 은행 서울지점 수석본부장 출신인 임 위원은 지난 5월17일 은행연합회 추천 몫으로 금통위원에 취임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에도 JP모건 주식을 보유한 상태로 금리를 조정하는 5월과 7월 금통위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져 '이해상충' 소지 논란이 불거졌다. 공직자윤리법상 금통위원의 해외주식 보유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한은법 제23조에 따르면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해당되면 금통위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고 돼있다. 한은 집행부는 지난 7월5일 임 위원에 이해상충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권고를 전달했다.

이와 관련, 임 위원은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 JP모건 주식 보유로 이해상충간 관련성을 찾기 힘들다고 판단했고, 명확한 규정이나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제척이 맞는지 고민했다"며 "다른 금통위원들도 여기에 공감을 표시함에 따라 7월 회의에 참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 위원은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게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측면에서 전량 매각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은 집행부로부터 권고를 받은 7월5일부터 본격적으로 주식 매도를 시작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난달 7일 전량을 처분했다. 처분한 주식은 취임일 기준 6486주, JP모건 심사 이후 추가로 소유권이 회복된 2046주까지 모두 8532주다.

그는 "한은법에 저촉될 위험성을 인지하고부터 보유주식 매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새로운 업무를 익히는데 집중해야 했고 국내에서는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해외 거래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계속 지체됐다"며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았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인 금통위원으로서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됐다"며 "향후 국민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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