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허가된 예멘 난민 22명 “일자리 찾아 육지 대도시로”

기사등록 2018/09/14 17:34:40

최종수정 2018/09/14 17:59:09

“육지 대도시엔 외국인 밀집지역 많아…제주엔 전무”

지역 주민 반발 우려로 행선지는 알려지지 않을 것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4일 오전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발표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이 밝은 표정으로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8.09.14.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4일 오전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발표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이 밝은 표정으로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8.09.14.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 가운데 22명이 제주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인도적 체류가 결정된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2명이 제주를 떠나 육지의 대도시로 가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에 남아 있겠다는 의사를 밝힌 체류 허가 예멘 난민은 성인 남성 1명이다.

이들은 인도적 체류가 결정된 직후부터 비행기나 배를 이용해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어디로 갈 예정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을 전망이다. 행선지가 알려지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 아이디 king***은 “난민인지 테러분자인지 대남침투 간첩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대도시로 간다니 무슨 소리인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네이버 아이디 hanj****은 “체류 허가된 예멘 난민 신청자에게 전자발찌나 위치 추적기를 채워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1년 뒤에 돌려보내야 하는데 산이나 오지에 숨어들면 어떻게 찾을 것”인가 걱정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4일 오전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발표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이 밝은 표정으로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8.09.14.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4일 오전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발표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이 밝은 표정으로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8.09.14. [email protected]

체류가 허가된 예멘 난민 신청자가 제주를 떠나려고 하는 것은 일자리를 찾는 한편 외국인 커뮤니티 등 인프라를 찾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김성인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제주에는 관광 서비스업이 발달해 소통이 어려운 예멘 난민들이 취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대도시에는 제주보다 상대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에는 이태원, 안산에는 원곡동이 있고 평택, 의정부, 파주 등 외국인 밀집 지역이 있지만 제주는 전무하다”며 “육지 대도시에는 외국인이 함께할 인프라가 풍부한 점도 제주를 떠나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난민들에게 처음부터 자유가 주어졌다면 제주가 아닌 서울 등 대도시로 입국했을 것"이라며 "제주라는 한정된 공간에 갖혀 있다는 압박감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심리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도내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 중 지난 13일까지 면접을 완료한 440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 추방할 경우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기타(G-1)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으며 원칙적으로 1년간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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