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진 수사 '군 댓글'…법정선 '김관진 지시' 여부 공방

기사등록 2018/09/26 10:29:16

연제욱·옥도경·이태하 "김관진 재판 지켜봐야"

김관진 "댓글 보고 받은 적도 지시한 적 없어"

댓글 재판 '김관진 vs 참모들' 구도로 흘러가

수사축소도 김관진 부인-백낙종 "나도 피해자"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군 댓글공작'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군 댓글공작'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대중의 뇌리에서 잊혀져 가던 '댓글'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이슈를 끌어올린 건 이명박(77) 전 대통령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지난 7월부터 대통령기록물관리관을 압수수색하면서 녹취록 형태 문건 등 그가 재임 당시 댓글 공작을 직접 지시한 정황을 확보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기소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댓글 사건 재판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26일 법원에 따르면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우 원세훈(66) 전 원장이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으로 가는 마지막 '길목'에 대한 법적 심판이 완료된 것이다.

 반면 군(軍) 댓글은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과 그 휘하 인사들의 법정 '책임 밀어내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 열린 관련 재판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 심리로 열린 연제욱·옥도경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이다.

 여기서 옥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1심이 극히 일부 사실만 밝혀진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 검찰 시각은 앞에서 차단됐다. 정권이 바뀐 후 수사가 재개돼 (당시) 국방부 장관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그 상황(김 전 장관 재판)을 지켜보자는 취지인 것 같다. 사령관일 때 국방부 장관이 누구였나"라고 묻자 연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이 "직속상관은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라고 대답했다. 

 이 같은 장면은 지난 7월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 똑같이 연출된 바 있다.
 
 당시 이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처음에 피고인이 가장 중한 책임을 지는 구조로 수사가 진행됐는데 이후 상급자 지위에 있던 분들이 새로 기소됐다"며 "이런 분들의 재판에서 증거조사 등을 통해 전체적인 사건 구도가 밝혀지면 그 중 피고인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우린 우리가 증거를 보고 재판을 하는 것이지 다른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자 "결론을 기다려달라는 게 아니라 (김 전 장관 재판을 통해) 전체적 사건 구도를 보고 양형자료로서 감안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댓글 공작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이 유죄를 받게 될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은 상부 지시를 따라야만 했던 점이 참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를 '적극 방어' 중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댓글 공작을 보고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결국 댓글 공작은 자신은 모르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김 전 장관, 자신들은 지시를 받고 한 일이기 때문에 김 전 장관 유무죄가 가려질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휘하 참모들이 충돌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댓글 수사 축소·은폐 지시 혐의도 지난달 첫 정식공판에서 "당시 수사를 하라고 했지, '이렇게 하라'고는 안 했다. 그건 조사본부장 권한"이라며 부인했다.

 그런데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징역 1년 실형을 받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상부 지시를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자신도 피해자라는 논리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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