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변호사단체 "김상조, 삼성 지주사 전환 압박" 내일 고발

기사등록 2018/09/26 16:17:34

직권남용 등 혐의 검찰에 고발장 제출 예정

"공정위원장, 기업지배구조 개입 권한 없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입법예고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2018.09.2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입법예고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2018.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이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을 압박했다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내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경제지식네트워크 등과 함께 27일 오전 11시에 직권남용과 강요 등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말 언론사와 한 인터뷰 내용이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을 압박한 것이라며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인터뷰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 관계를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 삼성이 3년 내로 지주회사 전환을 안 하거나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 문제"라고 말했다.

 한변은 "김 위원장은 이 부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시한까지 특정해 지주회사 전환을 압박한 것"이라며 "그 후 삼성화재와 삼성전기는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지분 약 1조원 규모(3.98%)를 지난 21일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상 기업의 순환출자 구조는 위법한 것이 아니며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정기업의 지배구조에 개입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삼성그룹 경영권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해 그룹 계열사의 기업가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위법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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