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대학평의원회 통합·개편…상임위제 도입

기사등록 2018/10/02 14:02:04

교수 29명, 직원 14명, 조교 6명, 학생 9명 등 58명

교무위, 기획위, 복지위 등 3개 상임위 설치 합의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사진 왼쪽부터)고경필 제주대학교 조교협의회장, 고성보 제주대 교수회장, 변수철 제주대 공무원직장협의회장, 문성빈 제주대 총학생회장이 2일 오전 제주대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평의회 공동합의문'을 들고 있다. 2018.10.02. bsc@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사진 왼쪽부터)고경필 제주대학교 조교협의회장, 고성보 제주대 교수회장, 변수철 제주대 공무원직장협의회장, 문성빈 제주대 총학생회장이 2일 오전 제주대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평의회 공동합의문'을 들고 있다. 2018.10.02.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대학교가 기존에 있던 평의회를 통합·개편해 대학평의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산하에 상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고성보 제주대 교수회장과 변수철 공무원직장협의회장, 고경필 조교협의회장, 문성빈 총학생회장 등은 2일 오전 제주대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평의원회 관련 학칙 및 규정 개정을 위한 사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고 교수회장은 “고등교육법 제19조 2항에서 정하는 사항과 이를 제외한 대학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를 둔다”면서 “구성은 교수 29명, 직원 14명, 조교 6명, 학생 9명 등 총 58명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모든 대학이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 있던 평의회의 경우 총장이 지명한 직원과 학생이 각 2명씩 포함됐지만 교원이 절대 다수인 3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해 내부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제주대학교 본관. (사진=제주대학교 제공)
제주대학교 본관. (사진=제주대학교 제공)

하지만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평의원회는 학내 직능단체 중 어느 단체도 절반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원의 숫자가 37명에서 29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조교와 학생, 교직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성민 총학생회장은 “그간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제한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근본적으로 학생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고경필 조교협의회장은 “조교들은 대학의 구성원이지만 학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왔으며 기존 평의회에도 포함되지 못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토대로 지난 9월 14일 대학조교협의회가 정식 출범한 만큼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대 대학평의원회는 산하에 교무위원회와 기획위원회, 복지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분산적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처리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한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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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대학평의원회 통합·개편…상임위제 도입

기사등록 2018/10/02 14:02:0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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