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부터…가입공백 최소화"

기사등록 2018/10/11 10:50:01

김광수 의원 "육아휴직 기간 사용주 부담 의무 없어"

현행 둘째 아이부터 적용을 첫째로 확대한다는 내용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0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원 질의에 닫변하고 하고 있다. 2018.10.10.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0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원 질의에 닫변하고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현재 둘째 아이부터 적용하던 것을 첫째 아이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육아휴직 기간 사업자 부담 의무가 없어 발생하는 가입 공백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월 60만원 보험료(사업주 30만원+노동자 30만원)가 책정된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 시 국가가 절반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본인 몫만 내면 돼 12개월간 360만원만 내면 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는 720만원을 그대로 내야 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그 부분은 국가와 국민 관계보다 사용자와 노동자 관계로 봐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출산크레딧이 있어 육아휴직 기간 부분에서 국민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나아가 박 장관은 "첫 아이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가입기간에 인정해주는 방안이 있다. 사용자에게 휴직기간 사용주 부담분을 부과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출산크레딧은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사용자 부담분은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턴 1인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앞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도 지난 8월 공청회를 통해 첫째 아이부터 자녀 1인당 12개월씩 크레딧을 부여하는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국고 30%와 국민연금기금 70%로 지원하는 재원도 100% 국고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육아휴직 기간 사용주 부담분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고 재차 질의하자 박 장관은 "출산크레딧으로 바로 가입기간을 인정해줄 때 둘째 아이부터 하고 있는데 첫째 아이부터 인정해 줄 수 있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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