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유죄 늘리겠다"…1심 불복해 항소

기사등록 2018/10/11 19:08:39

1심, 16개 혐의 중 9개 무죄·면소·기각

이명박, 12일 중 항소 여부 결정할 듯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9.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1심에서 무죄나 면소, 기각 판단된 혐의를 유죄로 뒤집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은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의 16가지 혐의 중 7개를 유죄 또는 일부유죄 판단하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349억여원 중 245억여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다스 미국 소송 비용 67억여원 중 61억여원만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받은 특활비 4억원과 최등규(70) 대보그룹 회장, 손병문(68) ABC상사 회장, 지광스님에게 받은 총 10억원 상당 뇌물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회계조작을 통해 탈세한 31억원은 공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기각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아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항소 기한인 오는 12일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해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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